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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과세 및 면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작성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A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과세 및 면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작성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협의회의 가입대상은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 2)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  3) 장애인생산품  산을 위해 준비중인 시설 중 하나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사무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단[02-921-5053(내선 3번)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 협회 회원 또는 준회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협의회의 가입대상은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 2)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  3) 장애인생산품  산을 위해 준비중인 시설 중 하나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사무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단[02-921-5053(내선 3번)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 협회 회원 또는 준회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추가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로 이루어지며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안내‘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추가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로 이루어지며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안내‘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통법 시행령 제 16조)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통법 시행령 제 16조)


A  모아소는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소비)의 줄임말로서, 바른 생산활동과 바른 소비생활을 통해 사회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브랜드입니다

모아소 쇼핑몰(www.1030mall.com)은 생산시설에서 운영중인 쇼핑몰을 모아소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상품을 홍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소에 자체 판매기능은 없으나 생산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상품 등록 및 수정 권한을 드려, 자율적 상품 홍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아소 가입신청 안내’를 참고하시어 협회로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를 발송해 드립니다. 

A  모아소는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소비)의 줄임말로서, 바른 생산활동과 바른 소비생활을 통해 사회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브랜드입니다

모아소 쇼핑몰(www.1030mall.com)은 생산시설에서 운영중인 쇼핑몰을 모아소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상품을 홍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소에 자체 판매기능은 없으나 생산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상품 등록 및 수정 권한을 드려, 자율적 상품 홍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아소 가입신청 안내’를 참고하시어 협회로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를 발송해 드립니다. 

A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수의계약대행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조달청 (나라장터)구매, 온라인쇼핑몰(모아소) 등을 이용하여 쉽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670-103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수의계약대행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조달청 (나라장터)구매, 온라인쇼핑몰(모아소) 등을 이용하여 쉽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670-103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