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통법 시행령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