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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 2036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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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다.

 

그간 장애인은 분리와 보호의 대상이었다.

 

장애인복지법의 실현가치를 ‘사회통합’으로 삼은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분리의 대상으로 여겨왔다는 반증이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주류사회에서 배제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으로 한 것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주류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패턴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도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보다는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만약, 국가의 정책이 법 따로, 정책 따로 간다면 어떻게 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의 세부방향을 법의 가치실현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대상은 장애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일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일이란 사람이 사람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일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로 삼는다.

 

즉, 어떤 사람에게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 장애인들은 어떤가. 장애인들도 일을 하고 싶다.

 

그들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일반경쟁고용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일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올해 중증장애인인턴십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상반기까지 단 한명의 중증장애인도 일반사업장에 취업시킨 사례가 없다.

 

이게 우리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없을까. 현재 전국에는 약 560개의 정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다.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고용의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직업재활시설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직업재활시설을 한국적 중증장애인직업재할모델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직업재활시설들이 대부분 열악하고, 형식적인 틀만 갖추고 있는 곳이 많다.

 

2015년부터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정부책임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정책에서 직업재할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이다.

 

지방정부에 떠넘겨진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갖고

 

장애인복지법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장애인들도 사회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일이 빠진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직업재활 활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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