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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KAVRD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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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가입은 시․도협회로 회원가입서류(입회원서, 회원현황카드, 시설신고증)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시면 시․도협회에서 가입서류를 중앙협회로 보내고 중앙협회에서는 검토 후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회원의 탈퇴는 정관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에 의거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의 자격회복은 회비를 12개월이상 장기미납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시설이 그 동안의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한 시설은 자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A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서 근로장애인에 대해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훈련프로그램 시간(훈련 프로그램 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관련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장애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1주 만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써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설장은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등의 사항을 작성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시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A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근로자(종사자+근로장애인)가 30인 이상이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이상이나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장애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2020년 발생분부터 중증여성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으로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0인 미만 사업의 예외 적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과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의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인가를 신청하며,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 평가를 통해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A 법인세는 신고․납부 의무가 법인에 있으므로 운영법인에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법인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법인 등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0에 의거하여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 V.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A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에 제조, 영업 등에 필요한 부속용도의 시설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제조, 가공, 영업장 등을 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3호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생산품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급여지급과 이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의 개선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용자 수에 따른 관리운영비 지원 인원산정 기준은 전년도 말 현원 기준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지원 인원산정 기준은 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작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훈련생에게 지급할 경우 수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급여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훈련생 수당 지급은 지양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A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아래 각호의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s://www.privacy.go.kr/)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 퇴직연금교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매뉴얼 참고

  - 안전교육 분기별 1회, 안전보건교육 연 1회, 모의대피훈련 연2회

* 인권교육(시설장 포함 종사자,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

  - 대면교육 등 오프라인으로 연1회(4시간) 이상 실시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참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0584)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알림마당-교육/홍보자료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d_vw.jsp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

* 노인학대 신고의무(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

A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의무보험(배상) 및 추가보험(재물)관련 가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수의계약대행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조달청 (나라장터)구매, 온라인쇼핑몰(모아소) 등을 이용하여 쉽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670-103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모아소는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소비)의 줄임말로서, 바른 생산활동과 바른 소비생활을 통해 사회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브랜드입니다

모아소 쇼핑몰(www.1030mall.com)은 생산시설에서 운영중인 쇼핑몰을 모아소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상품을 홍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소에 자체 판매기능은 없으나 생산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상품 등록 및 수정 권한을 드려, 자율적 상품 홍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아소 가입신청 안내’를 참고하시어 협회로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를 발송해 드립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통법 시행령 제 16조)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추가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로 이루어지며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안내‘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A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협의회의 가입대상은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 2)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  3) 장애인생산품  산을 위해 준비중인 시설 중 하나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사무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단[02-921-5053(내선 3번)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 협회 회원 또는 준회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A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과세 및 면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작성 교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