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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근거
설립일
2006.08.01(보건복지부 제320호)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소속청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증진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류, 협력
전문성 증진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
장애인의
사회참여
직업재활시설
역량강화
주요사업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
경영컨설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혁신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 관련 조사 연구 사업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협의회 운영 및 공동 사업 지원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
17개 시·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및 관리
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박람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