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 및 후보자 업무 중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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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45
[한직협선관위 제2023-4호]
제8대 회장선거 선거운동 기간 안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8대 회장선거 후보자 확정 공고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및 후보자 업무 중지에 대해 공고하오니 후보자 및 회원시설에서는
선거운동 및 선거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8대 회장선거 선거운동기간
○ 2023. 11. 22.(수) 00:00 ~ 2023. 12. 14.(목) 24:00
※선거일시: 2023. 12. 15.(금) 08:30 ~ 10:00
○ 관련 규정:「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제23조(선거운동기간)
제2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 후보자의 업무 중지 안내
○ 후보자들은 후보 확정 후 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중지해야 함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제19조(후보자의 자격)제2항
제19조(후보자의 자격) ② 후보자들은 후보자 확정 후 협회 중앙회 및 시ㆍ도협회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중지해야 한다. (’15.05.19 신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원, 시도협회 임원, 품목별협의회 임원 등
2023년 11월 22일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