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타 우선구매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급여에 모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