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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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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안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수행기관」입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552호]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및 적용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생산품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➁“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1,020개 (’20.4월 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수의계약 구매 방법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구매 방법
자체 구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구매
계약 대행
- 조달청을 통한 계약 대행 :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를 통한 조달청 수의계약 대행
-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계약 대행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하여 물품 및 용역 구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련 문의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구매 방법
1670-1030
중증장애인생산품 모아소(www.1030mall.com)
4. 수의계약 관련 규정 및 타우선구매제도와 비교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구매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타 우선구매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급여에 모두 사용됩니다.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필요성 및 사회적 의미
장애인복지와 일자리의 필요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장애인복지법 1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장애인 일자리의 사회적 의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 수단
- 사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부여와 자존감 형성
-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비용 절감 효과
경제적 수혜 대상에서 경제적 자립의 대상으로 변화
- 경제활동을 통한 수급자 적용제외로 인해 사회적 비용 감소
- 경제활동을 통한 납세 의무자로의 진입
-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할 부담감소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