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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과세 및 면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작성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협의회의 가입대상은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 2)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  3) 장애인생산품  산을 위해 준비중인 시설 중 하나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사무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단[02-921-5053(내선 3번)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 협회 회원 또는 준회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추가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로 이루어지며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안내‘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이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통법 시행령 제 16조)


A  모아소는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소비)의 줄임말로서, 바른 생산활동과 바른 소비생활을 통해 사회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브랜드입니다

모아소 쇼핑몰(www.1030mall.com)은 생산시설에서 운영중인 쇼핑몰을 모아소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상품을 홍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소에 자체 판매기능은 없으나 생산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상품 등록 및 수정 권한을 드려, 자율적 상품 홍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아소 가입신청 안내’를 참고하시어 협회로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를 발송해 드립니다. 

A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수의계약대행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조달청 (나라장터)구매, 온라인쇼핑몰(모아소) 등을 이용하여 쉽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670-103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의무보험(배상) 및 추가보험(재물)관련 가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아래 각호의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s://www.privacy.go.kr/)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 퇴직연금교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매뉴얼 참고

  - 안전교육 분기별 1회, 안전보건교육 연 1회, 모의대피훈련 연2회

* 인권교육(시설장 포함 종사자,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

  - 대면교육 등 오프라인으로 연1회(4시간) 이상 실시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참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0584)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알림마당-교육/홍보자료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d_vw.jsp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

* 노인학대 신고의무(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

A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작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훈련생에게 지급할 경우 수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급여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훈련생 수당 지급은 지양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A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용자 수에 따른 관리운영비 지원 인원산정 기준은 전년도 말 현원 기준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지원 인원산정 기준은 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생산품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급여지급과 이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의 개선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에 제조, 영업 등에 필요한 부속용도의 시설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제조, 가공, 영업장 등을 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3호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0에 의거하여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 V.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