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 안내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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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6:26
1. 장애인직업재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관련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2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안내
나. 제출기한 : (1차 수요제출) 2022. 4. 29.(금)
(최종제출) 2022. 5. 23.(월)~5. 31.(화)
* 두 기한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기한 기준으로, 기한 내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접수 및 지원검토 예정이므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협의 |
다. 문의사항 :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