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거권 관련 회비납부 안내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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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09:57
1. 중앙협회 제7대 회장선거 관련입니다.
2. 중앙협회 「임원선출에관한 규정」제16조(선거권)에서는 ‘선거권은 본회 정관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인 자로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현재 최근 1년간 미납된 회비가 없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선거인명부 작성일이 2020. 11. 22.(일)임을 안내하오니, 회비를 확인하시어 미납회비가 있으신 회원시설에서는 선거일명부 작성일 전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중앙협회 회비안내
나. 회비금액 :
구 분 | 월회비 | 분기납 | 연납 | 비고 |
보호작업장 | 80,000 | 240,000 | 9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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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장 | 150,000 | 450,000 | 1,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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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응훈련시설 | 45,000 | 135,000 | 5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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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 110,000 | 330,000 | 1,320,000 | 준회원 선거권 없음 |
다. 납부방법 : 인터넷 공과금 지로납부 및 계좌입금
1) 지로번호 안내 : 7684911 (인터넷 공과금납부에서 지로번호 입력 후 납부)
2) 계좌 송금
- 예금주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5-942958
라.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한직협 이재숙 부장(070-4352-3932)로 문의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