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등 의견 조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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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5:23
우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2021년도 관리안내 발간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견조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직업재활시설 및 시·도협회의 많은 관심과 의견제시 요청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①p.13, p.20, p.34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경우를 포함) 상 명의를 시설의 설치신고증에 표시된 운영자 성명 또는 운영법인 명칭과 일치시키도록 규정’한 부분, ② p.43의 ‘종사사 채용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금번 의견 수렴을 통해 소관부서의 별도 검토 예정이오니 다양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견조사
나. 제출기한 : 2020. 10. 22.(목) 까지
다. 제출방법 : E-mail 회신(kavrd@kavrd.or.kr)
라. 제출양식 : 검토의견서
마. 문 의 : 정책개발부 이현제 과장 070-435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