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재개 권고 안내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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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1:23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852(2020. 7. 10.), 「장애인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개 권고」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애인이용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휴관이 장기화 되면서 장애인 돌봄 공백과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재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재개 권고
1) 대상시설 :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 운영 재개 방안 :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단계적 운영 재개
3) 사전준비사항 점검 기간 : 2020. 7. 13. ~ 7. 17.(1주간)
4) 운영재개 가능 시점 : 2020. 7. 20.부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 3단계) 시, 별도 지침이 없더라도 지자체 판단 하에 운영 중단 검토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