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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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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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9,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5,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527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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