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일반
0
1891
2020.06.22 09: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5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