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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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8:31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통지서 조회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로그인 ⇒ 업무시작 ⇒ 1. 평가관리 ⇒
2. 평가결과 조회 ⇒ 3. 평가년도 선택(2019년) ⇒ 4. 조회 ⇒ 5. 출력 ⇒ 결과통지서
(평가관리 또는 평가결과 조회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각 시설의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