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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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18:07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된 2.28일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 대책'과 고용유지지원금 변화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사 작성 안내 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