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대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응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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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대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응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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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대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응 지침 안내

 

 

복지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장애인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였습니다(2020. 2, 4.)

 

이에, 동 지침을 안내하오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감염 확산 차단 및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장애인복지시설 대응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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