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2판 및 보완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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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2판 및 보완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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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지침 보완 사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코로나19] 대응 추가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및 예방 활동 강화 등 적극 대응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보완 사항>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 12회 발열 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 발열체크 기준(37.5) 넘을 경우에는 우선 마스크를 씌워 1인실 등 격리장소로 이동하여 모니터링

- 외부인 접촉 여부 확인,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1339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면회 제한 강화  

- 원칙적으로 가족에 한정, 그 외에는 면회시간 설정, 별도 구분된 면회 장소 지정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2) 1.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코로나19) 대응 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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