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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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16:33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 합니다.
1. 개정(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p208)
현행 |
개정(안) |
○ 기타 행정사항 - (생략) - (생략)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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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행정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고, 동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 |
개정사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타 장애인 복지시설과 달리 물품을 생산하며, 물품 생산을 위한 설비운영 등에 반드시 법령에 의한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문직 확보를 위한 경력인정 필요 -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매출 및 운영 수익금 증대로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도모 가능 |
2. 제출기한 : 2015. 6. 9.(화) 14시까지 제출 ※ 시간 엄수
3. 제출방법 : 붙임 양식(홈페이지 참조) 작성하여 E-mail(kavrd@kavrd.or.kr) 제출
※ 메일제목 및 파일명 : 시설명 - 복지시설 사업안내 검토의견
4. 문 의 : 최보람 대리(직통 070-4352-3854, 02-921-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