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지정현황 공고 알림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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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8:4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지정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대표자․소재지 등)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