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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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관리자 0 1889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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