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지정현황 공고 알림(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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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4:0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1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지정현황 수정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변경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19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시설(16개소) 추가 및 지정 유효기간 만료 생산시설(1개소) 등 반영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