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고용장려금 신청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오류 사항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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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1:19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과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전자신청 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여부에 체크할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지급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자신청 시스템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시스템 오류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시스템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자신청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더라도, 지원여부를 기입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 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