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 현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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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9.01.08 09:51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1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 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지정취소 및 지정서 변경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