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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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3:41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우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의 개정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제시를 요청드립니다.
가. 내 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개정의견 조사
나. 제출기한 : 2019. 2. 12.(화) 까지
다. 제출방법 : E-mail 회신(kavrd@kavrd.or.kr)
라. 제출양식 : 검토의견서(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마. 문 의 : 이현제 팀장 070-4352-3934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1부.
2. 검토의견서(직업재활시설 양식) 1부. 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