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안내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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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15:36
1.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규모(300인 이상도 해당)에 상관없이 30인 이하 시설은 1월부터 적용, 30인 이상 시설은 7월부터 적용되어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소급 지원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관할지사의 업무숙지 미숙 등으로 신청 접수가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및 근로복지공단에 개선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일(18. 11. 23.) 전체적인 내부점검 및 개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시설에 신청 접수 독려 안내를 진행해줄 것을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신청관할 지사·담당자명 및 연락처·문제사유*를 우리 협회(최보람 과장, ☎ 070-4352-3854)로 신속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여부에 따라 추후 개선 후 소급지급 등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신청 필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협회에 요구)취합 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