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관련 오류발생에 대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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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1:14
❍ 한직협 2018-0751호(2018. 11.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안내」 관련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인원에 한하여 30인 이하 시설은 1월부터, 30인 이상 시설은 7월부터 적용(규모에 상관없이 300인 이상도 해당)되어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소급 지원됩니다.
※ 12/14(금)까지 반드시 신청, 사업장 단위 고용보험 관리번호(법인등록번호 X)로 신청, (30인 미만의 경우)관할지사에서 독립성 여부 판단하여 지원 결정
❍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기입에 오류가 발견되어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예시) 사업장 요건 7번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도 예로 체크하여 진행 (아니오로 체크할 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오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