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19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2019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 선정유형 및 대상 : 9개소
선정유형 |
선정대상 |
선정개소 |
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4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5개소 |
※ 본원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지원 불가
* 신청제외 기관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관으로 선정 될 경우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반납必
※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재활시설: 대구, 경기, 강원 지역 우선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우선 선정
❍ 선정기준
선정유형 |
선정기준 |
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하고자 직업 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실시가 가능한 기관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 훈련목표인원에 맞는 직업훈련 사업체 사전 확보 여부 - 다양한 직무경험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체 직군(업종) 다양성 - 직무지원인 등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 및 인프라 확보 여부 - 사업 종료 후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사후관리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유경험 기관 가점 부여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19. 1. ~ 2019. 12. (12개월)
❍ 지원기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은 기본 3년으로 하되, 국고보조금 투입에 따른 정기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내용
▪ [직업재활시설]
- 대상자: 훈련생 5명 ∼ 15명 이내
- 훈련내용: 장애인이 직무나 작업환경에 적응하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필요한 훈련* 실시
*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 및 수행 적응훈련, 직업유지 적응훈련 등
- 훈련기준: 훈련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1,095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