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법제처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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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법제처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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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법제처 법령해석례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 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관련)"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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