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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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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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공포 2017. 12. 19./시행 2019.07.0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 2018. 9. 21.() 까지

. 제출방법 : E-mail 회신(kavrd@kavrd.or.kr)

. 제출양식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붙임자료)

. 문 의 : 이현제 팀장 070-4352-3934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1.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3. 검토의견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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