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사,대승복지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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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11:1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19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사,대승복지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을 위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2회)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18.10.24(수)까지 우리 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9.21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