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위해우려제품 제품정보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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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우려제품 제품정보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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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문 위해우려제품 제품정보 제출 협조 안내 관련하여 공문 및 첨부자료를 올려드립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2018.3.20.)하였고, 2019.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직업재활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후 2018630일까지 제품정보 및 성분, 함량 등의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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