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도협회]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개정의견 제출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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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13:07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872(2017.10.20.),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개정의견 제출 요청」 및 한직협 2016-0769호(2017. 9. 18.),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개정 의견 제출 요청」 관련입니다.
2.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의견을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제7장 부록 중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의견 작성 시 최근 개정된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조(붙임1, 페이지 변동)
나. 제출기한 : 2017. 11. 2.(목) 16시까지 제출 ※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홈페이지 참조) 작성하여 E-mail(kavrd@kavrd.or.kr) 제출
※ 메일·파일명 : (협회명)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의견
라. 문 의 : 직업재활지원사업과 과장 최보람(☎070-4352-3854)
※ 개별 시설은 시·도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