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제3호 태풍 난마돌」에 따른 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안전관리 철저 및 피해상황 알림 요청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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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11:20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007(2017.7.4.)호 관련입니다.
2. 장마전선 및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조치될 수 있도록 17개시·도와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시설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피해 상황을 우리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피해지역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안전처 공문)호우대비 상황관리 및 재해취약지역 피해예방 활동 철저 1부
(국민안전처 공문)제3호 태풍 ‘난마돌’ 대비 피해 예방활동 철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