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의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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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5:05
1.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안) 중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협회와는 상의 없이 다음과 같이 (안)을 만들어 협회에 의견(2016.12.23.(금))을 물어왔습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안)>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장애인 고용으로 받는 고용장려금을 해당 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 이에 협회에서는 시설에서 받는 고용장려금을 해당 시설의 임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시설운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2016.12.27.(화))하였습니다.
3. 협회 요청으로 최종(안)에는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안)이 확보 되는대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