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의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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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의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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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 중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협회와는 상의 없이 다음과 같이 ()을 만들어 협회에 의견(2016.12.23.())을 물어왔습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장애인 고용으로 받는 고용장려금을 해당 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시설에서 받는 고용장려금을 해당 시설의 임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시설운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2016.12.27.())하였습니다.

3. 협회 요청으로 최종()에는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이 확보 되는대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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