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앙회 사무국 임시공휴일 휴무 안내
관리자
일반
0
1276
2016.05.03 10:09
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6. 5. 6.(금)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협회‘직원복무규정 제13조(공휴일)’에 의거 휴무하고자 하오니 시설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복무규정 제13조(공휴일)
제13조(공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휴일은 공휴일로 정한다.(’15.05.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