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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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관리자 0 2209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9715(2015. 11. 20.)사회복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관련입니다.

2. 상기문서와 관련하여 2015. 7. 1.부로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사회보장급여법)13조에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의무 대상자에사회복지사업법35조 및 제35조의 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각 시도협회장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그리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께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각 협회 및 시설에 안내 및 교육, 직무매뉴얼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 및 양식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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