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요청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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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15:08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590호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어 16개 시․도협회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시․도협회에서는 2015. 11. 6.(금) 12:00까지 직업재활시설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아 협회메일로(kavrd@kavrd.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1. 6.(금)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E-mail 회신
다. 제출양식 : 양식은 제한이 없이 자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