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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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14:23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안내드립니다.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15.10.12.(월) ~ 10.23.(금)
공고방법 : 보건복지부, 관계기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대상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위 대상기관 외 기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