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재보험료율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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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재보험료율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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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질의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보건복지부 답변


    ○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삼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 0.7%에서 최고 3.4%에 이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시설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근로를 통한 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임


    ○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은 생산품목에 따른 사업종류를 판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법적 근거 및 운영목적감안, 그 사업종류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부과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며,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①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며, ②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③ 수익금 발생시 근로장애인의 임금 증액 등 후생복지에 사용하여야 하며, ④ 대부분의 시설이 영세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붙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재보험료율 관련 질의 답변" 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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