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침 일부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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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14:41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p208)
현행 |
개정(안) |
○ 기타 행정사항 - (생략) - (생략) - (생략)
|
○ 기타 행정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고, 동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유사경력(80%)으로 인정 가능 |
나. 개정사유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타 장애인 복지시설과 달리 물품을 생산하며, 물품생산을 위한 설비운영 등에 반드시 법령에 의한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문직 확보를 위한 경력인정 필요
2)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매출 및 운영 수익금 증대로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자활·자립 도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