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중앙회 공지
중앙회 공지 > 알림 > 중앙회 공지-잘못된 백업공지

(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0 229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이 이용장애인 8명 당 1명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개정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 라.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 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0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 및 중앙수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시 사전 공고 등 절차 등을 신설 규정함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을 반영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청항목으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신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관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4. 기 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