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관련 안내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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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15:44
1.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2. 특히, 제1차 심사는 전년도 현장심사 부적합 시설(23년도 재지정 및 제3차 지정)과 품목추가 시설만을 대상으로 접수신청을 진행 중인바,
전년도 부적합 시설이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1) 제 목 : 20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성 심사계획 안내
2) 내 용 : 신청 접수기간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신청
3) 신청기간 :
구 분 | 신청 접수기간 |
제1차 | 2024. 1. 8/(월)09시 ~ 1.12(금) 18시까지 *전년도 현장심사 부적합시설 및 품목추가 시설만 접수 가능 |
제2차 | 2024. 5. 7.(화)09시 ~ 5.13(월) 18시까지 |
제3차 | 2024. 8.26.(월)09시 ~ 8.30(금)18시까지 |
4) 신청관련 기타사항 : 붙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76호 참조
붙임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876호,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