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1.12.30.)
관리자
자료
0
3020
2015.12.02 16:52
+ 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7799호20211230.hwp (262.4K)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4조)),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5조)), 044-204-7543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제8조의3, 제12조)), 044-204-7494, 02-2124-324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9조~11조)), 044-204-7495, 02-2124-325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3조~20조)), 044-204-7547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 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 3. 30., 2016. 1. 27.>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