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일반
0
3669
2019.01.14 16:53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한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 일부가 2018.9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2019년 정부일자리 안정자금 주요개정 사항과 홍보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시설 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kavr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