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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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14:57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