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업자등록변경 관련 진행 사항 안내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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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4:39
1.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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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표시된 법인명의와 동일하게 변경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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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영업신고 및 관리, 생산품 인증, 계약·입찰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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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협회를 비롯한 14개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위 개정건에 대해 전면폐지의 입장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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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사업자등록증 변경 건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201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