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규지정 등 지정현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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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6:0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367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규지정 등 지정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규지정 및 변경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