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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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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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 평가대상 : 2016.1.1. 이전 설치, 신고 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대상기간 : 2016.1.1. ~ 2018.12.31. (세부지표 별 평가기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자체평가 기간 및 입력방법

    - 자체평가기간 : 2019.5.27. ~ 2019.6.3. (8일간)

    - 자체평가 입력방법 : 현황 작성 시 세부유형 정확히 작성

    - 세부 작성 방법 : [붙임] 파일 참조

 

 ★ 자체평가 입력 시 유의사항

  - 정성지표 : 지표에서 해당 항목 체크 시 점수 자동 입력되며, 필수항목의 경우 배점기준에 따라 다른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도 1

  ※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항목 중 ~항목만 체크 시 1점 부여

      ☞ ① 항목이 필수항목이며, 미 체크 시 1점 부여

  - 정량지표(법인전입금 등) : 입력란에 해당 값 직접 입력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시설평가부에서 별도 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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