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등 현황 공고(2019.12.31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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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1:4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9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등 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대표자·소재지등) 현황 등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