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산재보험요율 적용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안내
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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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8:36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직업재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된 운영사업의 사업업태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보험요율을 확인하시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부.
2.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