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19로 심려가 크신 가운데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3/4(1인 1일 최대 6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제출하셔야 하오니, 붙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를 참고 하시어 가능한 신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직업재활시설은 지자체의 권고로 2월부터 휴관을 실시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로부터 휴관 권고를 문서로 받지 못한 시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복지부 공문을 피해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 참고 자료(2020.2.28.) 1부.
2.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1부.